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춰야 해서 신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참여시 행정적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규정을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 여건을 개선한 것이다.
임 대변인은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과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사업자 지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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