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통상적인 3월분 임금지금 시한(20일)을 넘기고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도 "남측 관리위에서 서면으로 이달 말까지 임금지급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북측이 언제까지 연장해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리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북측 총국이 수용하면 연장된 임금지급 시한까지는 연체료(월 15%)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왜 서명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담보서에 서명한 의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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