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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합참의장 “폭행병사 풀어달라” 청탁… 뇌물수수 軍장성은 취업청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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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청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눈감아준 육군 장성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장성이 덜미가 잡혔다.

외부의 청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눈감아준 육군 장성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장성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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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외부의 청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눈감아준 육군 장성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장성이 덜미가 잡혔다.

21일 군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사령관인 A 준장은 지난해 3월 부하 병사 B씨(현재 전역)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준장은 이모 전 합참의장 출신 예비역 인사의 청탁을 받고 병사의 가혹행위를 눈감아 준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후임병 12~13명을 상대로 종이를 씹어서 돌리게 하고, 수염을 뽑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으로서 징계 권한을 가진 A 준장은 작년 3월20일 관련 보고를 받고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으나 5일 후 돌연 조사를 중단하고 B씨를 원 소속부대로 복귀시켰다. 군검찰은 A 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군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B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전 합참의장 출신 인사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안다"며 "약식기소되면 A 준장은 전역 명예퇴직 수당 7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돼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이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됐다.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B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친구와 지인 아들 중 한 명은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

또 B 준장은 2013년 10월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한 부분 있고 실제로 취업했다"면서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이 취업 청탁으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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