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외부의 청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눈감아준 육군 장성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장성이 덜미가 잡혔다.
21일 군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사령관인 A 준장은 지난해 3월 부하 병사 B씨(현재 전역)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준장은 이모 전 합참의장 출신 예비역 인사의 청탁을 받고 병사의 가혹행위를 눈감아 준것으로 나타났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B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전 합참의장 출신 인사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안다"며 "약식기소되면 A 준장은 전역 명예퇴직 수당 7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돼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이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됐다.
또 B 준장은 2013년 10월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한 부분 있고 실제로 취업했다"면서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이 취업 청탁으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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