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한 정권에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돼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이 업무를 보좌할 뿐"이라며 "이를 통해 볼 때 문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 차례에 걸친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법무부의 의견이었는지, 청와대가 주도했는지를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선 "인수위의 누가 요청을 했는지 밝히면 쉽게 되는데 그것을 안 밝힌다"며 "저희들은 MB(이명박)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요청이란 증거를 갖고 있는데 저쪽(야당)에서 밝히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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