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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주·부여·익산, 한옥 지으면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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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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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을 지으면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재청은 경주시·공주시·부여군·익산시와 올부터 2018년까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고도의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신축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네 개 도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도라 규정돼 있다.
이번 한옥 보조금 지원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일환이다. 이는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꿔나는 사업으로, 올부터 4년에 걸쳐 총 47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4개 고도에 총 114억원(고도별 28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고도 지정지구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고도 보존을 위한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와 '공주·부여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등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도에 거주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21일부터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내용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상세한 지원 절차, 준수사항,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신라문화융성과(054-779-6146), 공주시 전략사업과(041-840-8681), 부여군 문화재사업소(041-830-2514), 익산시 역사문화재과(063-859-5795).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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