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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김도희 합의불발…美소송 본격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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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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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김도희 승무원과 대한항공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7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은 김도희 승무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대한항공이 선임한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을 변호할 인물은 별도로 선임된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이 미국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김씨와의 조정이나 화해가 불발됐다는 뜻이다.

앞서 김씨는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후 회사 측에 합의할 뜻이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 양측은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제한된 출석(limited appearance)'을 통지했다. 이는 재판 관할지인 미국에 피고인 측 즉 대한항공이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 역시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대한항공은 뉴욕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것. 김씨가 제기한 소송 재판 관할을 미국 뉴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따지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지난달 9일 구체적인 배상액을 적시않은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 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해 해외 손배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땅콩 회항'이 미국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도 소송이 성립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직접 견과류 서비스를 한 인물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했고 결국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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