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이수기관은 징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30일 공모 절차를 통해 민간기관을 선정했다.
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과장은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금란교실’을 비롯한 지역내 직속 6개 기관과 ‘광주청예단’ 등 민간 10개 기관으로,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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