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케어플랜(CARE Plan) 2015’ 마련…세금납기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늦춰주거나 분할납부, 환급금정보 찾아 알려주고 납세절차도 간소화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케어플랜(CARE Plan) 2015’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케어플랜’란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성실중소수출입기업을 돕는 관세청의 맞춤형 세정지원책이다.
첫째, 성실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땐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기를 늦춰주거나 나눠 내도록 돕는다.
둘째, 중소수출기업이 받을 환급금이 있어도 잘 몰라 찾지 않을 땐 해당정보를 알려주거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돌려준다. 수출신고만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꾸준히 찾는다.
넷째,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을 원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 상담비용(최대 1600만원)을 돕고 성실납세중소기업엔 무담보 월별납부를 허용, 납세절차를 간소화한다. 납기연장(15일→최대 45일)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납세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올부터는 최근 2년 내 세금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분할납부신청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체납 후 1개월 안에 내는 체납자엔 일반처럼 도움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통관 후 납세자가 스스로 더 내는 수정·보정세액도 납기연장 및 나눠 낼 수 있게 세금종류 범위를 넓혔다.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분할납부승인요건을 ‘부과액의 1/3 이상 선(先)납부’를 ‘부과액의 5/100 이상 선 납부’로 낮춰 낼 뜻이 있는 기업들을 배려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책으로 6000여 중소수출입업체에 약 4000억원을 돕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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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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