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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규제' 소통포털 신설…better.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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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은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제공, 규제개선 건의 등…당국 규제개선 위한 쌍방향 채널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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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과 규제 문제에 대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포털이 만들어졌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를 종합 제공,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포털 도메인 주소는 better.fsc.go.kr이다.
포털의 주요 기능은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제공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행정지도 예고·등록 정보제공이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과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 문의 등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다.

ID는 금융회사마다 본점 소속 준법감시인에 1개씩 배당되며, 포털에서 ID 신청을 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법무부서 등 대표부서에게 배당된다.
금융위는 포털에 금융규제개혁 전용 홍보채널을 신설했다. 규제개선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과제 완료율 및 각 과제가 후속조치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숨은규제 개선건의를 상시 관리하는 코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숨은규제찾기 사이트로 이원화된 건의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및 회신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제도와 무관한 금융 유관기관에 대한 개선건의는 각 기관 규제개선건의 창구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며 "기관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기관의 규제개선건의 창구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채널도 만들어졌다. 금융위 총괄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모든 요청 건을 일괄 접수 후 소관을 지정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신청인 외 금융회사는 요청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

예고된 행정지도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상시 관리 시스템'도 구축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당국 행정지도 목록은 포털에 통합 게시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 법령 및 규정 정보,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게시한다"며 "금융 유관기관 내규에 대한 정보는 각 기관 규정정보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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