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이백, 법적 효력 문제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페이백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30일 발령했다.
페이백은 휴대폰에 가입할 때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을 하는 형태다. 공시 지원금 외에 불법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다. 정부에 따르면 페이백 관련 민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째주(3월16~22일)에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됐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하다"며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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