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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에 30조 투입…'육상30분·해상1시간 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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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모든 재난에 관리표준체계 마련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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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모든 재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사고지휘·통신·공보·자원활용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한다. 재난 발생시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특수구조대를 전국 4개 권역으로, 해경 해양특수구조대를 5개 대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재해를 예방·관리하고 컨설팅하는 '기업재난관리사'를 5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안전혁신을 위해 30조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 분산됐던 재난관리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모든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표준체계도 만든다. 이 표준체계에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들 조직의 확대개편과 함께 소방헬기관제시스템 구축,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및 항만레이더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능력을 갖추도록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 올해 4937억원이 배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하고, 재원이 남을 경우 지자체의 재난안전 투자 수요를 고려해 예방사업에도 투자하되, 특히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평가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올해 3141억원 확보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소방 및 안전시설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에는 제조업·건설업 등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조달 등 적격심사 가점부여,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재해경감계획 수립 지원 및 계획 수립 대행,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을 향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000명을 양성한다.

어린이·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독거노인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규모 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보수를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구호협회 등 재난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 민간인 재난자원봉사리더를 양성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재난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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