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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세외수입 확충 위한 체납세 징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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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관련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관련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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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관련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각 부서별 체납유형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납부 독려를 위한 현장 방문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체납을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급여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 체납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술 부군수는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증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세원발굴과 더불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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