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에서 농산물 FTA 활용률 기대 이하
그러나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기대했던 것만큼 수출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농산물 무역창출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상대국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가 1단위 엄격해지면, 우리나라 FTA 체결상대국의 농산물 수출은 10.2~10.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도가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를 저해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준에서 특혜관세혜택이 많고 수출규모가 크지만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출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FTA 체결국 수출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의 연계 및 해외 현지 수입업체와 한국의 수출업체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FTA 관련 정보 제공 확대와 FTA 전문인력 육성, FTA 원산지 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원산지 결정기준은 체결 수준에 따라 농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향후 원산지 규정 협상에서는 품목별·산업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수출증대 및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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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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