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11일 오후 현대차 등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이사들이 회사의 투자여력이나 매입가격, 투자 효과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한전 부지 매입 가격이나 매입 결정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기업가치 훼손 정도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삼성동 한전 부지를 공시지가의 3배에 달하는 10억원을 주고 매입, 주가가 크게 떨어져 논란을 빚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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