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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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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특례법' 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에 의해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광명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오는 5월23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돼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감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철구도 못해보고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께 또 다른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는 4월 임시국호에서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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