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20)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사우나 여탕에 침입했다.
A씨는 달아나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목욕탕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걱정한 A씨는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목욕탕에 다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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