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자는 "결혼을 앞두고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으며, 당시에는 세법에 대해 무지하여 세금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는 "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1993년 11월경 해당 아파트(32평형)를 약 1억800만원에 분양받았고 분양 대금은 당시 홍 후보자가 갖고 있던 택지지분의 재산가액(5700여만원)과 분양받으면서 전세를 준 보증금(7200여만원)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996년 귀국한 홍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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