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계좌이체 및 공과금 납부, 카드 결제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기존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하루만 예치해도 잔액 별 이율을 제공해 예치 기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
또 통장 개설 시점부터 2개월이 지난날의 전날까지는 기간 중 금리가 변경 되더라도 신규일에 고시된 잔액별 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매일 최종 잔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연 2.2%(세전)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거나 공모주 청약 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나 노후 대비 및 자녀 결혼 등을 위해 위험보다 안정성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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