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한 노래방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회식 뒷풀이를 갖던 중 B교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이 사건이 조사중에 있지만 여교사의 입장을 고려해 B교감에 대한 전보 조치를 검토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의 기소여부가 결정된 뒤에 인사조치를 해야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교감과 교사가 서로 불편할 수 있어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교감에 대한 전보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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