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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4곳 추가특허공고…6월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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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지역 3곳 및 제주지역 1곳 대상…6?7월 신청자격 등 세관 검토, 특허심사위원회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 자세한 내용 관세청누리집에 실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추가설치될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신청이 오는 6월1일까지 이뤄진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지역 3곳, 제주지역 1곳에 시내면세점을 더 설치키로 하고 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류,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내면세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1일까지 서울?제주지역 관할세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6?7월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 검토,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시내면세점 사업을 새로 하려는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다”며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효과가 연내에 생길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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