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지역 3곳 및 제주지역 1곳 대상…6?7월 신청자격 등 세관 검토, 특허심사위원회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 자세한 내용 관세청누리집에 실려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지역 3곳, 제주지역 1곳에 시내면세점을 더 설치키로 하고 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1일까지 서울?제주지역 관할세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6?7월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 검토,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시내면세점 사업을 새로 하려는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다”며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효과가 연내에 생길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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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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