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지상 2층 전체면적 244㎡ 규모의 마트 안쪽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불은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화재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부인인 김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말다툼을 벌이다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마트 안에는 직원과 고객이 상당수 있었으나 화재 전부터 인화성 물질 누출 냄새가 심하게 나 상당수가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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