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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주택임대계약시 화재보험가입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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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보상한도가 충분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 선정, 의무화재보험 최소 보상 한도 통일, 의무화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사고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미국과 같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1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사망자와 이재민, 재산 피해 90여억원이 발생했지만 지급 보험금은 손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중순에 일어난 도곡시장 화재는 5개 점포를 전소시키고 6개 점포를 부분 연소시켰다. 2013년 현재 전체 전통시장 중 22.5%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시장 화재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통시장은 화재발생 시 점포 밀집, 소방시설 부재,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형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과 화재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두 개의 의무보험이 존재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건물들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가입대상자는 최소 사망 8000만원ㆍ실제손해액 2000만원ㆍ상해 1500만 원을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 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는 사망 1억원ㆍ실제손해액 2000만원ㆍ상해 2000만원을 최소 보상 한도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중 다수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조사된 3만6771개의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자 중 6.5%인 2402개의 건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건물 중 학원(24.7%), 병원(9.8%), 관광숙박(8.7%), 숙박(17.3%), 농수산물도매시장(9.2%), 다중이용시설(27.1%), 공장(7.8%), 11층 이상건물(7.1%), 목욕탕(26.8%), 영화관(18.1%), 옥내사격장(50%) 등이 높은 미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 여부가 집계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특수건물에 속하지 않는 건물 등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특정 특수건물들은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들 중 다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특수건물 1000개당 화재발생 건수는 아파트(111.3건), 다중이용업소(110,1건), 대규모점포(78.2건), 학교(68.3건), 목욕탕(65.3건), 공연장(55.6건), 11층 이상 건물(43.8건), 공장(43.2건) 순이다. 다중이용업소와 목욕탕이 높은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높은 보험 미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유건물, 병원, 영화관, 학원, 숙박업소 등도 잦은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높은 보험 미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공장, 사격장, 목욕탕, 다중이용업소, 병원 등은 높은 화재위험지수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 중 다수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고 화재발생 책임자는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의무화재보험은 협소한 가입대상자 선정 기준, 높은 미가입률, 낮은 보상한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수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보험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은행들은 화재로 인해 담보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담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ㆍ건물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출 기간 동안 특정 수준의 이상의 화재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대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미국 임차인들은 주택 임대 시 임대인들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해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 국내에서도 화재사고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미국과 같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손해보험회사들은 다양한 화재 손해를 담보하는 보상한도가 높은 화재보험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극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의무화재보험관련 제도들은 연면적, 바닥면적, 수용인원 등으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건물의 실제의 화재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방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화재 가능성과 최대추정손해액이 높을 지라도 기준이 제도 하한 이하인 건물이나 사업자에게는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못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대상의 하한기준을 낮추고 각 건물의 화재위험도지수와 추정최대손해액 등을 고려해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가능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개의 의무화재보험 제도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른 손해액 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의무보험 제도 도입 시 자동차 의무보험을 기준으로 최저 보상한도를 정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 개정 시 제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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