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김 실장이 지난해 10월 중순께 심 전 고검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전쟁 중일 때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인데 1991년 (오대양사건) 수사 지휘 사령탑으로 대전지검 차장검사였던 저는 물론 부장검사, 담당검사까지 새로 교체됐다. 수사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당시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원파를 탄압한 게 아니고 무관심이라든가 방관 또는 어떤 면에서는 (수사팀에) 도움이 되지 않게 방해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대양 사건은 1987년 8월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수사당국은 집단 자살로 결론내렸다. 이후 1991년 7월 대전지검에서 오대양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수사를 지휘한 심 전 고검장은 열흘 뒤 유병언 전 회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5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8월1일자 발령)에 의해 심 전 고검장은 서울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다. 결국 심 전 고검장은 유 전 회장이 구속되기 하루 전인 31일 대전지검을 떠났다.
김씨는 구원파가 금수원 정문에 붙여 놓은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에 대해 "당신(김 실장)이 나(구원파)를 비호해 놓고 이제 와서 버릴 수 있어"라는 의미라며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고, 이것은 확인돼야 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김씨를 비롯해 심 전 고검장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 한 신문기자에 대한 고소도 함께 취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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