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주 '코리아 드라이브', 소송 없이 계속 광고해… 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수근이 불법스포츠도박혐의로 물의를 빚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도박 당시 이수근의 광고주였던 '코리아 드라이브' 측과 '불스원'의 사뭇 다른 대응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이수근이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광고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반면 이수근의 또 다른 광고주인 대리운전업체 '코리아 드라이브'는 해당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없이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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