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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産분리 완화? 어느선까지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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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IT) 회사나 벤처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국내 도입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제한한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해묵은 논쟁거리라는 점에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을 위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추세에 맞춰 국내의 금융규제를 대폭 풀어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중 하나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출범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유구조, 자본금 규모 등을 검토해 오는 6월까지 인터넷점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에 4% 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려면 한국의 뿌리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든 만큼 과연 어느선까지 허용될지도 관심사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참여 제한을 현행 4%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같이 지분제한 한도를 2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산업자본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 영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종, 애플 등 IT대기업, 테스코 등 유통업체들이 전자금융 시장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업체는 물론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등의 참여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시중은행과 같은 '오프라인은행'은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이 높은 탓에 금산분리 완화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기존 은행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법 같은 별도 입법을 통해 예외적인 금산분리 규정을 두는 방향이 더 유력해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신분증을 직접 보여줘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없애고,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다, 삼성 등 재벌들의 은행 진출을 터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 경제위기시에 결국은 사달이 날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가장 큰 우려"라고 전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에는 부작용과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관련 기업들에서 이를 자금조달 창구로 악용할 가능성을 온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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