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운수종사자 중 5년 이상 법령 위반이나 사고 전력이 없으면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 10년 이상 법령 위반이나 사고 전력이 없으면 보수교육이 아예 면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고전력이 없는 운수종사자는 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우 한층 더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한층 보완했다"며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수요를 고려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승객 안전에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