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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내기 직장인 월급통장 잡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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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대출 때 우대금리…장기 주거래고객 확보 경쟁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대기업 입사 시즌을 맞아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급여통장과 예ㆍ적금 을 운용하고 있고, 일부 은행들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저리의 신용대출 상품까지 내놓고 있다. 장기 고객이 될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을 주거래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우량기업의 신입직원들을 대상한 신용대출 상품 '주니어패밀리론'을 운용하고 있다. 지정업체의 입사 3년차 이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데, 최종합격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나은행에 급여를 이체한 신입직원들 중 초우량지정업체 소속인 경우에 한해 연소득 두 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1억원까지, 지정업체나 우량지정업체는 연소득 1.5배 범위 내 최고 5000만원을 빌려준다. 우리은행의 '우리 신세대 스마트폰 신용대출'은 1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뱅킹 상품이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엘리트론'과 '톱스(Tops) 직장인 신용대출'을 통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급여통장도 신입사원들의 관심사다. NH농협은행은 '채움 샐러리맨 우대통장'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급여이체실적과 평균 잔액이 50만원이 넘는 고객에 한해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트통장'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35세가 넘어가면 '직장인우대통장'으로 자동 변경된다. 100만원 이하의 평균잔액에 한해 연 2.0%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이 통장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이율 연 0.1%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휴대폰 요금, 공과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외환은행도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을 운용 중이다. 평균 잔액이 100만원 미만은 연 2.5%, 100~200만원은 연 1.0%,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금리 0.1%가 적용된다. 전월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와 환율 우대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연 1.95%의 금리를 지급하는'IBK급여통장'을 내놓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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