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관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공판은 2월6일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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