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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약발 떨어진 때 '센 주사' 3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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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부동산3법 통과 … 시장은 반색
거래 뜸해진 재건축 쪽에선 재빠른 반응 … 중개업소 문의전화 잇따라
전문가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엔만 적용제외로 반쪽짜리" 지적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민찬 기자]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의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국회에 최장 2년 이상 계류돼 오던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23일 여야 의원들이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직후부터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24일엔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변수가 없을 경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과 주택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당초 목표보다 후퇴한 내용인 데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대부분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4·1, 7·24, 9·1, 10·30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비정상적 거래를 회복시키려 노력해왔다.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자 시장에서는 다시금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9·1대책이 발표된 후 잠시 활기를 보이던 매매시장이 지난 11월부터 급격히 약보합세로 돌아선 터라 법안처리 합의에 대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시장에 군불을 때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재건축단지 주변 중개업소들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동구 상일동의 N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와 조합원 3가구 분양 허용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된다"면서 "언제부터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여당이 5년 유예를 주장하고 야당은 3년 유예를 주장해 이날 논의에서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2017년까지 유예가 되면서 내년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세금 폭탄' 부담을 한시름 놓게 된 셈이다.

잠원동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두고 조합원 간에 적정 분양가 등을 놓고 논쟁이 많았다"면서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간택지 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수정안을 도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대해 폐지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평균 9.7%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상한제가 적용돼 공공택지 분양사업에 목 매는 중견 주택업체들로서는 체감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풀려 다행"이라면서도 "민간택지를 보유하지 못한 주택업체로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여야는 집값이 물가상승률 이상 급등하거나 청약과열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옛 주택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처럼 별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적용하기로 한 만큼 상한제 탄력적용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분양가를 마음 놓고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와 조합원의 3채 분양 허용 등 호재가 있는 만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의 경우 매매가 활발해지고 프리미엄도 오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강남구 개포동의 S중개업소 대표는 "9·1대책 발표 후 바로 법안이 처리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템포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이 다소 풀이 죽은 것 같다"며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겠지만 지금 조합원 물량을 사는 것이 좋을지, 나중에 일반분양을 받는 쪽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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