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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육군중령 ‘소령으로’ 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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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여군 부하를 성희롱한 육군 중령이 소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 군기 위반으로 현역장교가 계급이 강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모 사단 참모인 A중령은 같은 부대 소속 여군(위관급 장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알졌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최근 징계위를 열고 A중령을 소령으로 1계급 강등조치 했다. 계급이 강등 되면 불명예 전역 처벌도 이어질 수 있으며 전역 뒤에는 군인연금이 삭감되는 조치도 취해진다.
이에 모 사령부에서 대기 중인 A중령은 상급 부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령을 이례적으로 계급강등을 한 것은 성 군기 위반에 대해 엄중처벌하겠다는 육군의 의지를 증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군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여군에 대한 성 군기 사고가 잇따르자 군 수뇌부에서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A중령이 직위를 남용해 여군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유례없이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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