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홈페이지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거래제도와 회원제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배출권 거래로 생성되는 시세정보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홈페이지는 또 시장안정화조치 가운데 추가할당을 위한 경매서비스 제공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다음달 12일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할 예정으로 현재 할당대상업체들에 대한 회원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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