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中, 외국계 은행 진입장벽 완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이 외국계 은행의 지점 설립과 위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내 지점을 개설할 때 본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자금(자본금)을 지점에 보내야 했지만 이같은 규정이 폐지된다.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은 분점을 설립할 때 최소 1억위안(약 176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다.
또 외국계 은행들은 1년만 운영을 하면 위안 거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기존의 3년에서 자격 요건 기한이 줄어드는 셈이다. 2년 연속 이익을 내야 위안 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은 폐지된다. 외국계 은행의 분행 1곳이 위안화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 은행의 다른 분행이 같은 업무를 신청할 때 제약을 받던 규정도 없어졌다.

또 외국계 은행이나 중국과의 합자은행이 분점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처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중국 국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리커창 총리가 서명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드래곤 생명보험의 우 칸 펀드매니저는 "이번 규정 변경은 은행 산업을 좀더 개방하고 경쟁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