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내 지점을 개설할 때 본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자금(자본금)을 지점에 보내야 했지만 이같은 규정이 폐지된다.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은 분점을 설립할 때 최소 1억위안(약 176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다.
또 외국계 은행이나 중국과의 합자은행이 분점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처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중국 국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리커창 총리가 서명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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