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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쇼크'로 살펴본 '하늘의 무법자들'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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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여승무원 귓볼에 입맞추고..남승무원에 주먹 날리고
생수병에 위스키.음주 후 승객 추행 사례도
올들어 40명..작년보다 세배 늘어
직무방해.안전 위협시 10년 이하 징역받을수도

검찰에 출두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검찰에 출두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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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지난 5월 C씨는 기내에서 식사를 제공받던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여성 승무원이 이를 자제시키자 갑자기 승무원의 귓볼에 입을 맞췄다. 이어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했다. C씨를 제지하려 남자 승무원이 달려들자 C씨는 남 승무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C씨는 업무방해 및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지난 7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오던 K(49)씨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술을 더 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K씨는 이를 말리던 여승무원 김모(30)씨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결론짓고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전 기내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공항경찰대 수사과 내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발족한 이후 이날까지 총 34명이 형사입건됐다. 전체 사건의 30%인 10명은 이달 들어 입건됐다. 항공안전 위해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는 총 40명이 기내에서 흡연, 주취소란, 승무원 폭행, 승무원 성폭력, 승객 간 성추행 등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2명에서 무려 333%나 늘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올 들어 공항경찰대에 입건된 34명 중 구속자는 1명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기내 업무방해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비행기 리턴 이후 조직적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추가돼 같은 잣대를 댈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조 전 부사장의 음주 상태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항경찰대 전체 입건자 중 음주에 의한 업무방해는 8건으로 흡연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C항공사를 통해 한국으로 향하던 K씨는 생수병에 위스키를 담아 마시다가 승무원에게 걸렸다. 승무원이 술병을 압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K씨는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주변 승객과 다툼을 벌였다.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으나 K씨는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쏟아냈다. K씨는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D항공사를 통해 동남아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는 기내 음주 후 주변 승객을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승무원이 주류 서비스를 중지하자 승객 L씨는 좌석 변경을 요구하면서 추행 피해 승객과 남자 승무원을 나이프로 위협했다. L씨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만취상태로 탑승해 비행기 이륙 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안전에 위해를 주는 난동을 부려 벌금 10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처럼 그동안 기내 난동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폭행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취 소란 및 폭행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폭행·협박·위계(危計)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일종의 테러행위로 간주하는 셈이다.

조종실에 출입하려고 하거나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항공안전 위해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흡연자다. 올해 전체 입건 건수 중 절반 이상(25명)이 기내 흡연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1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항공안전 전담 수사팀은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기내 흡연 신고가 많은 만큼 오전 6시~오후 9시로 근무 시간까지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승무원 폭행 2명, 승무원 성폭력 2건, 승객 간 성추행 3건 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민수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 수사팀 경위는 "하늘에서도 법을 존중할 수 있는 승객 문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유명인이든 아니든 범법 사실에 따라 입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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