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연내 발의하겠다던 자급제 결국은 해넘겨
발의해도 법통과까지는 가시밭길…현실화 미지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정치권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를 내년 1월 추진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단말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단말 구입 시 개통 등의 이통서비스만 가능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가 아닌 이통사 판매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게 되며 이통사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하게 된다. 즉 보조금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기는 셈이다.
안정상 실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한 단통법이 소비자불이익평준화법, 소비자차별강화법으로 전락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등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지난 국감에서 "완전자급제를 고려할 만하지만 수만개에 달하는 유통점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기업들도 반기지 않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구입과 가입을 따로 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이동통신 매장을 대신해 판매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9월 야당이 발의를 적극 추진해왔다. 당초 늦어도 11월에는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유통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을 예상한 일부 의원들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올해 기필코 발의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며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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