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밖에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이 인증될 수 있도록 실질적 심사를 통한 일정수준(점수) 이상의 음식점을 선정하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 정기 재심사 및 수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준미달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국내 여행객들에게 맛, 위생 등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신을 해소해 지역 음식점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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