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하트 뭐야?"…'바람' 의심해 여친·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안모(23)씨에게 징역 18년을 21일 선고했다.
그는 한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의 A씨와 지난해 10월 말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범행 당일 피해자의 메신저 메시지를 몰래 보다가 새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안씨가 "성매매 종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애완견을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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