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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관련 교육부에 법적 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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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자사고 지위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원서 접수가 끝나는 시기에 교육부에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2016년 3월 이후에도 유지하게 한다고 18일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일부 자사고를 위한 교육부인지, 아니면 일반고를 포함하여 공교육 전체를 위하는 교육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사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이처럼 우수학생을 독점하면서 수직적 계열화를 가속화해 일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자사고가 과연 서울에 25개교나 있어도 좋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자사고의) 2015년 입시가 코앞에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인위적인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집 이후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들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취소했다고 밝히며,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반한다는 시정명령 당시의 근거를 재차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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