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만원 미만의 소액의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연체정보 관리기준에 따르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연체 정보 등이 바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됐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할부금융, 카드론 연체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 연체시 등록됐다.
또한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동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인 9807건도 모두 삭제된다. 금액에 관계없이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하면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CB사)에 알리던 제도도 개선해 앞으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가운데 5만원 미만 건은 일괄 삭제되며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개선 될 것"이라며 "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인 소액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되고 2건이상 소액연체자의 연체정보도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아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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