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회장도 집유로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아내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시도하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중재)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우(55)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앞서 류 회장은 2010년 7월 아내 윤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이듬해 8월 박 교수에게 1만달러를 줬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도 이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류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09∼2013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등을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왔다. 류 회장과 주치의 박교수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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