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3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측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씨는 5억을 주기 힘들다면 시장을 통해 2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등 윤 시장 측에서 한동안 활동한 뒤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피의사실에 선거법 위반 내용도 추가했다.
윤 시장 측은 이씨가 이른바 ‘선거 브로커’인 것으로 보고 금품 요구 등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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