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3법 처리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처리하도록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력은 하지만 안 될 경우 개별처리하거나 일정을 뒤로 미루는 등의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쟁점이 19가지로 정리됐다"면서도 "배 보상 문제는 아직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협상도 비슷한 상황이다. 여당은 22일 당정을 통해 해경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야당이 정부조직법 협상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끼워 넣기로 해 이달 말 타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특히 법개정 이후 적용 대상으로 검토됐던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사망하면서 개정작업의 동력이 약화됐다.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이 돼 몰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인에 대한 재산 몰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도 가능한 만큼 '굳이 개정할 이유가 있냐'는 견해도 감지된다. 홍 의원은 "유병언씨가 이미 죽었으니 결국 차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예방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굳이 이달 말이라는 시점을 고집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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