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방선거 때 정몽준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인 전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4월 22일과 23일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길', '몽심지심…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와 논객 직함'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5월9일에는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이래, 온가족이 정몽준 안티라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와 배우자 등을 비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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