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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재판 증거능력 공방 예고…檢 "혐의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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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팽모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범행 동기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심원 1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김 의원은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과 검찰은 '살해동기'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용도변경을 하는 데만 5~10년이 걸리는 것을 잘 아는 송씨가 초선 시의원에게 거액을 주며 청탁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팽씨가 강도 목적으로 송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건물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을 건네받았다"며 이후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내놓은 증거와 증인진술이 혐의입증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진술증거가 바로 직접증거"라며 "팽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밝혔고 이런 진술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가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연락한 사실, 범행을 전후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오랜시간 통화한 기록,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보낸 쪽지 3장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배심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으로부터 살인을 교사받고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팽씨(44·구속기소)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팽씨는 "김형식의 부탁을 받아 송씨를 살해했다"며 검찰 측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팽씨는 "김 의원이 2012년부터 송씨를 살해해달라고 자주 요구했다"며 요구가 부담스러워 피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팽씨는 진술 도중 눈물을 보였고 범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오자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을 보였으며 양측의 변론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에 출석할 증인과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물증 등 살인을 교사했다고 볼만한 결정적인 진술과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양측의 첨예하게 엇갈리고 신청된 증인만 21명에 달해 오는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게 되며, 재판부는 최종 공판일에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김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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