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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자동차 지역 번호판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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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지역번호판 변경 의무 폐지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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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지역 번호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때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전국 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 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해야 했다.

현재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약 250만대로,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3.4%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 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 발행된 지역 번호판 장착 차량이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 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약 82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번호판 교체비용 21억원가량을 절감(평균 2만6000원)하고 최대 246억원의 과태료 부과(최대 30만원)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번호판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많지 않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 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0월 중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을 할 때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 의무를 폐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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