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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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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오는 27일까지 78개 사업자 대상…등록요건 등 집중조사, 문제점 드러나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펼쳐지고 있다.

충남도는 도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78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실 부동산개발업자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고 등록사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이번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자본금, 임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이 규정에 맞는지 ▲상호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 등록증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의 적합 여부 등이다.

충남도는 사업자들이 써낸 점검표와 증빙서류 등을 먼저 조사한 뒤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등록요건 미달, 점검표 및 증빙서류 부실업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곳엔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물린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업자가 법·제도를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위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땅 3000㎡(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면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충남지역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천안시가 37곳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10곳), 홍성군과 예산군(각 5곳), 공주시와 금산군(각 4곳) 순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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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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