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프생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일차주 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의 채권을 동일차주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해 보유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금감원은 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조치했다. 또 2명이 주의를 받고 퇴직자 1명은 견책상당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