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중구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예비)로 오모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인천에서 공사장 인부로 일했던 오씨는 지난 2월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떨어져 손을 다쳐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치고 나서 일도 못하고 살기 힘든데 보상도 어렵다고 해서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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