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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즉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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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정횟수 이상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대기기간을 폐지한다. 현재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하거나 14일 연속 일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 후 대기기간 없이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 전부터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했다"며 "현행 제도에 비해 구직급여 신청일 및 수급개시일이 앞당겨져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불편을 호소했던 '이직확인서 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내야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중복되는 기재사항이 많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직확인서 중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고용부 핵심규제 개선과제로도 꼽힌 부분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데 대한 제재는 없다.

영국의 경우 1회 부정수급시 3개월, 2회 부정수급시 6개월 급여를 주지 않고 있으며, 3회 부정수급시 최소 3년 이상 제한하는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켓주 등에서 1~6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돼있다.

고용부는 최근 3회 이상 반복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최대 3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자·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습·반복적 부정수급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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