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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용인 이어 화성에 '장사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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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화성시 매송면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하고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이지만 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화성 종합장사시설은 화장 시설이 없는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화성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합의해 건설하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게 된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36만4448㎡에 들어서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은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시설 1동(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동(6개 접객실) ▲봉안당 등으로 구성된다.
화성 종합장사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이후 행위허가를 거쳐 2018년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ㆍ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복지시설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 종합장사시설은 당초 '님비(NIMBY)'시설로 인식돼 유치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후보지를 모집한 결과 6개 마을이 유치신청서를 낼 만큼 경쟁률이 높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화장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 등 3곳에 있다 보니 이들 지역을 제외한 관외 이용자는 관내 이용자에 비해 10~20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고 사용해 왔다"며 "이번 화성 종합장사시설이 완공되면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고, 화장시설 이용자 급증에 따른 화장 지연 등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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