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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사업장, 구직외국인 스펙조회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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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개선

채용대상자의 업무경력, 자격 등 다양한 인력정보 제공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 근로개시·고용변동 신고해도 OK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포함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18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근무경력, 병력, 한국어 수준, 기능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한 기관만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 www.hikorea.go.kr) 중 한 곳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고용부에 근로개시 신고를 10일 이내에, 법무부에는 취업개시 신고를 14일 이내에 각각 해야 했다. 앞으로는 양쪽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두 기관 모두 처리되며 신고기간도 '근로개시 14일 이내'로 통일된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부처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신고기관을 일원화해 내달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 6월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변동(퇴직, 사망, 사업장 이탈 등)이 있을 경우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던 것을 양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조치로 약 48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채용단계부터 고용변동 시까지 행정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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